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4대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1.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수계위 협의후 환경부장관 시달
- 2.목표수질 설정
- 시,도 경계지점 : 장관고시
- 경계구역 내 지점 : 시,도지사 또는 장관
- 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수립 : 시,도지사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반
- 승인 : 시, 도지사 또는 지역환경 관서의 장
- 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 수립 : 광역시장, 시장, 군수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 연구반
- 승인 :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5.오염삭감계획 이행
- 6.불이행자 제재(오염자)
- 7.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시장,군수 → 지방환경관서의장
- 8.불이행 제재(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