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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옥내급수관 관리 및 수질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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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시행함으로써,
옥내급수관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시설 (영 제51조로 별표7에 따라 전체 동을 실시)

  • 대상시설 :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시설> 수도법 제33조, 영51조
    •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아파트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3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4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 및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5 「건축법」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건축법」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시설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연면적 산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 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
  • 둘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
  • 상기 대상 건축물 시설 중 준공연도(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을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대상여부 판단을 위한 건축 연면적 산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 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상기 대상 건축물·시설 중 준공연도(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을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가 5년 미만인 건물은 검사에서 제외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청소의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임

급수관의 상태검사 중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041-521-3151~8)

관리방법

가. 상태검사 주기
  • 1 (최초)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 (2회 이후)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나. 일반검사
  • 1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2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음

    일반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정보제공
    분류 항목 검사방법
    기초조사 준공연도, 배관도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관종, 관경, 배관길이
    •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 채취 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 :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 이상 8.5 이하
    • 색도 : 5도 이하
    • 철 : 0.3mg/L 이하
    • 납 : 0.01mg/L 이하
    • 구리 : 1mg/L 이하
    • 아연 : 3mg/L 이하

    유리잔류염소는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측정기준은 0.1 ∼ 4.0㎎/L이며 측정결과 0.1㎎/L 이하인 경우 반드시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치

    탁도는 0.5NTU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조치

    (수질검사 문의는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수질분석팀 ☎ 041-521-3182)

  • 3 조치사항
    •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하여야 함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함

    •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함
다. 전문검사
  • 1 실시대상 :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시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 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 검사업체 및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 급수관 전문검사 항목 및 방법
      급수관 전문검사 항목 및 방법 - 항목, 검사방법 정보제공
      항목 검사방법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임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두께를 측정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
  • 3 조치사항

    전문검사 후 급수관을 갱생하고,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환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

결과 공개 및 보고

  • 일반검사나 전문검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
  • 소유자 등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상태검사 결과 작성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

[붙임 8]의 「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 서식」 작성

급수설비 세척·갱생

급수관 세척 및 갱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실시

세척·갱생공법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우수업체 등록현황 안내 : 바로가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041-521-3151~8)

벌칙

  • 법적근거 : 수도법 제83조제6호
  • 벌칙대상 : 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벌칙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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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수팀
연락처 :  
041-521-3158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