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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누수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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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온라인 민원안내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부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 지하급수관의 노후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공사사진(전,중,후 사진 3~5매정도)과 공사수리 영수증
  • 신청방법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작성 및 (별지 제 19호식)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비용 : 해당없음

    • 과태로 : 해당없음
    • 접수처 : 수도사업본부 관리과(수도민원실)
    • 기타사항 : 누수감면은 최대 2회(고지분 기준)가능합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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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과팀
연락처 :  
041-521-3131
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