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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아래 5가지 중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분, 해당업종, 지원액 정보제공
구분 해당업종 지원액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130만원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 실내스탠딩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장례식장
  • 직업훈련기관,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 편의점, 대형마트·백화점, 종합소매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업소·안마소
65만원
경영위기
  • 2019년, 2020년 대비 국세청 매출감소 입증가능 소상공인
  • 국세청 매출감소 입증불가 소상공인
39만원

지원기준

천안시 소재 사업자 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2022. 3. 14. 현재 영업 중인 자

  • 1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 2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273종) 상세보기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으로 신청 제한

지원제외

  • 2021.12.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 참조)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

신청기간

2022. 3. 21.(월) ~ 4. 22.(금) / 5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천안시 누리집)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22.(금)

신청장소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일부업종 제외
-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1층)
- 농어촌 민박 :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영화관 : 각 구청 자치행정과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접수처 비치서류
  • 1 지원금 신청서
  •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통장 사본
  • 2 신분증 사본
  • 3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 4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에만 제출)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

지급기간

3.28.(월) ~ 4.29.(금)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

이의신청

  • 신청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 신청기간 : 부적격통보 이후 2022. 4. 29.(금)까지
  • 신청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문의

  • 동남구 : 041-521-1913, 1914, 1915, 1916
  • 서북구 : 041-521-6337, 6338, 6339, 6340
  • 일부업종
    •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노인장애인과 041-521-5398, 5397
    • 농어촌민박 : 농업정책과 041-521-5482
    •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영화관 : 동남구 자치행정과 041-521-4051, 4052 / 서북구 자치행정과 041-521-6051, 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