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제8호다목
신고대상
-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경매, 환가, 압류매각 등에 준하는 절차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
구비서류
-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 확인증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7일)
- 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등록증발급(신고확인증)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