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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상세내용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6283(fax 041-521-613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담배소매업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2. 지정서 원본(분실인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서식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폐업) 등록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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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