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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상세내용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6283(fax 041-521-613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2.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서식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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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