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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상세내용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국내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변경내용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5 일
전화 041-521-6283(fax 041-521-613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
3-1. 무료직업소개사업소
(1) 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3)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2.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바. 사무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ㆍ등록ㆍ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시설기준 확인(10㎡이상)
결격사유 조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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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