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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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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