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용 지원
    (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구분별 본인부담(1회방문당) 1종, 2종, 2종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본인부담(1회 방문당)
    1종 2종 2종 장애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기관) 없음 없음 없음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1,000원 1,000원 250원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1,000원 25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급여비용의
    15/100
    급여비용의
    1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1,500원 급여비용의
    15/100
    없음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만성질환자 처방전 발행 - 1,000원 없음
    처방전 미발행 - 1,50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 1,5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2,000원 급여비용의
    15/100
    없음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처방전 조제(보건기관) 없음
    그 밖의 처방전 조제 1매당 : 500원
    직접 조제 1회 방문당 : 900원
    입원 급여비용 자연분만, 조산아6세 미만 아동 없음 없음 없음
    중증환자 급여비용의
    10/100
    (등록암 5/100)
    그 밖의 진료 급여비용의
    10/100
    식대 자연분만, 조산아6세미만 아동, 행려환자정신과 정액수가자 없음
    중증환자 소정금액의
    10/100
    소정금액의
    10/100
    (등록암 5/100)
    소정금액의
    10/100
    그 밖의 환자 소정금액의
    20/100

지원절차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진료를 행한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