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근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 대여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가 동력인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것)은 제외
- 대여금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융자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0%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상환(연 4회)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05.20.) → 최초 원금 상환일(06.30.) - 이자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후취
대여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자치구별 대여배정액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계약직 및 일용직 가능)
- 작성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26조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