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신·출산 지원 휴가
출산전·후휴가
- 정규직 · 비정규직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
- 유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임신 초기라도 나눠서 사용 가능(진단서 제출 필요)
- 분할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됨
구분 | 최초60일 | 마지막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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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 그 외의 산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유산·사산휴가
-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을 했을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휴가 일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최초60일까지는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90일 지원) -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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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 부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함.
- ※ ‘19.10.1.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일→10일)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5일, 통상임금 수준 <월 상한 20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후 1년 이내에 1번만 신청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동시 휴직은 ’20.2.28부터 허용
-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종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신청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 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80% 첫 3개월 지급(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기준 지급(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회사에 복귀 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일시불로 합산해 지급하므로 매달 받는 실수령액에서는 제외됨 -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60% 경감해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8.27)으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20.1.1. 가족돌봄휴가 신청하는 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 이어야 하고, 최대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축기간동안의 급여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하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함(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지급)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며(대기업은 폐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도 지원(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월 80만원)
- ※ 문의: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천안고용복지센터 041-62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