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청소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입니다.
(동법 제2조 제3호)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정보통신물(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정기간행물(일반일간신문·인터넷신문·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특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잡지(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 제외)·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 전자출판물, 외국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포장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대여·배포 등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청소년팀
연락처 :  
041-521-5315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