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의 영아
- 지원기간 : 구청에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지원금액 : 1, 2종 ⇨ 60만원(쌍태아인 경우 100만원), 지원기간 초과후 사용잔액은 자동소멸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임신출산사실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사용방법
-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비급여 포함)에 사용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적립, 병의원에서 해당 비용 차감
- 사용한도 :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