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기한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분만당일 제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소진시 신청가능
* 2023. 1. 1. 출산 산모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적용
* 2023. 1. 1. 이전 출산 산모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및 사용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분만당일 제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소진시 신청가능
-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출산가정(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포함) 산모(산모의 출산력 기준)
*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사산인 경우에 한함
- 2자녀 이상 출산가정(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국민행복카드 소진확인서 상, 잔액이 ‘0’원이 된 날 이후 산후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 1인당 최대 20만원
- 지원내용
- 산후 치료(분만 후 익일부터 사용한 진료비)를 위한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한약 첩약) 및 약제비(일반/전문) 치료재료대 본인부담금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 제외), 수술 및 처치료, 검사료・진찰료・주사료・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만 지원 “타지역 의료기관 불가”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 산후 치료(분만 후 익일부터 사용한 진료비)를 위한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한약 첩약) 및 약제비(일반/전문) 치료재료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청구(의료기관 진료 후 구비서류 지참)
⇒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 보건소 직접방문 청구(의료기관 진료 후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가. 신분증
- 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양면).
⇒ 보건소 비치, 보건소 홈페이지(의료비지원-다자녀맘건강관리지원사업) 양식 다운로드 - 다. 산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외국인의 경우->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뒷자리 포함) 1부.
※재혼가정 및 세대(주소지)분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전부 기재, 신청일 기준 1달이내 서류)로 구비! - 라.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출력 / 잔액 확인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제출
- 마.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20만원 범위 내) / 일반의약품-영수증(20만원 범위)
*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 임신 및 출산 관련 '산후진료내용' 기재 필, (한방) '산후풍 등 상병명' 기재 필
**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 바.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사. (대리인 신청) 신분증(대리인, 신청자), 산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장소
-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처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035,5036
- 민원서식다운로드
- 지원사업 안내문
-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