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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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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암 의료비 지원
  • 대상별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만 지원가능)
      • 당해 연도 국가 암 검진 사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으로 암이 발견된 자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모든암종(※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일부제외)
      •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급
        (※2021년 의료비부터 적용, 2020년까지는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원발성 폐암(C33, C34)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진단 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급
        (※2021년 의료비부터 적용, 2020년까지는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시기
    • 연중
  • 지원기간
    • 개시연도부터 3년간 연속 지원
  • 구비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상병코드, 상병명,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 기재)
    •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암치료와 관련된 영수증 원본(암 진료과가 아닌 타과 영수증의 경우 소견서 제출)
    • 약제비(약 처방전과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제출)

     

  • 의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상담문의 → 서류 제출 및 접수 → 지급통보(예산부족 시 지급지연가능)
소아/아동 암 의료비 지원
  • 대상자별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으로서 의료수급자와 저소득층 환아
    • 백혈병 -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타 암 : 최대 2천만원 지원(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최대 3천만원)
    • 기타 암종 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비 지원신청 시 구비 서류
    • 소아암 등록신청서 소아암의료비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보건소 비치)
    • 소득, 재산 부채 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기재) 1부
    • 환자명의 또는 부모님명의 통장 사본 1부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약제비(약 처방전과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의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상담 문의 → 서류 제출 → 소득/재산조서 → 기준 적합 여부 통보 → 지급
                                 
문의
  • 동남구 보건소 건강생활팀 041-521-5048,5051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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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생활팀
연락처 :  
041-521-5051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