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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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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선별, 정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 출생 후 28일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 검사기간 초과나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국가사업으로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  사본
      • 확진검사비 신청 시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세대분리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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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받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자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25만원 범위내
      • ※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검사(성장 검사 등),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환아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
      (※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진단서,영수증{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 내역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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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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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2655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