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천안시 코로나19 (COVID-19) 백신 및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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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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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2021-08-18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시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5.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상 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소액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2021-08-18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2021-08-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1-08-18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이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2021-08-18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2021-08-18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