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천안시 코로나19 (COVID-19) 백신 및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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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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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22-07-28

○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힘든 경우,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기 힘든 사유와 해당 보상대상자의 정보를 질병청으로 통보해주시고, 보건소계좌로 보상금을 받아 보상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령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수령확인증을 공문을 통해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15.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원하는데,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진단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7-28

○ 진료확인서에 이상반응 발생일, 이상반응 증상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1-08-18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13.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1-08-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12.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21-08-18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예방접종 전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11.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2021-08-18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사망보상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022-07-28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검소견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22년 2.9. 시행)에 따라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2항)


9.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2021-08-18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 시,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2021-08-18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7.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1-08-18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