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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수조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 시 전 실적 업무를 갖고 이전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폐업처리 후 신규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2022-12-21

 ▷「수도법」 제34조에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 변경신고를 하여 이전할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이전받은 자치구에서 신고 받은 사항을 신규 또는 이전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3. 저수조청소업 인력기준 청소감독원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이란? 2022-12-21

▷ 청소감독원은 저수조 청소 등 저수조 위생조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수장 운영관리 등 실제 상수도(수질)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단, 상수도 토목분야 공사 경력만 있는 경우 저수조 청소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2. 저수조청소업 인력 중 청소종사자로 만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청소감독원 자격이 되는지 여부? 2022-12-21

▷ 실제 저수조 청소업에 종사한 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별표7의2)에 따라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에 해당함

1. 처음 저수조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며 저수조 청소업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직할 경우 재교육? 2022-12-21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해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및 감독원 등은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2018.6.12. 개정)


   - 이직과 관계없이 청소업 종사자가 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 

  * 종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동 시행일(2018.6.12.)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기간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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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