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일부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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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감염병대응센터 | 등록일 | 2021-12-22 | 조회 | 2873 |
문의처 | 041-521-2065 | ||||
첨부 | |||||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일부 변경사항 알림 * 변경사항 : ①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시합 가능) ② 마사지업소, 안마소 운영시간 제한(의 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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