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3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사정수 1/3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구성토록 명시되어
이와관련 하여 이사 인력풀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521-535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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