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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부지 분묘개장공고(1차)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부지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배** 등록일 2009-01-06 조회 3142
첨부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08-04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2008. 11. 25.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41-13
- 분묘기수 : 2기
- 분묘형태 : 무연고묘
- 개장사유 :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추진을 위한 개장
- 시행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신도시건설본부 ☏ 041-630-7864)
※ 개장공고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 개장사유 :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추진을 위한 개장
3. 공고기간 : 1차개장 공고일로부터 1개월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
□ 공 고 자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신도시건설본부 ☏ 041-630-7864)
□ 허가관청 :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 041-521-4231)
5. 개장방법 : 공고인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일불사 납골당)
7.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8. 이장비청구 및 연락처 : 충청남도개발공사(신도시건설본부 ☏ 041-630-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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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