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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사업 시행 알림 | ||||
팀명 | 소상공유통팀 | 등록일 | 2022-01-16 | 조회 | 13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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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 사업내용: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물품비 지원 3. 사업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휴.페업자 제외 4. 신청시기 1) 1차 신청('22.1.17~2.6)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대상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2) 2차 신청('22.2.14~2.25)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대상 및 1차 미신청대상자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5. 신청방법: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naver.me/GC6A6SrI ) 6. 문의전화 ☎ 041)521-3521-6 * 사업시행 첫날은 전화량 폭주 및 서버 과부하가 예상됩니다. 전화 연결 및 신청이 원할하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고 제2022-54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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