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1-17 | 조회 | 204 |
문의처 | 041-521-6508 | ||||
첨부 | |||||
○ 사업내용: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방역물품비 지원 ○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상시근로자 수 무관)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관련 시설, 물품, 장비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naver.me/5vMu4s1V) ○ 기타문의: (041)-521-352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