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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11-07 조회 311
문의처 041-521-6934
첨부
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계획.hwp

1

 

사업개요

 

(지원근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액) 25,000천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추가 심의 의결한 질병>

 

 

 

골육종, 선천성거대결장, 윌슨씨병, 진행성근이영양증, 항문직장폐쇄증고위형, 요도하열,

갑상선기능저하, 골수이형성증후군, 위스코트알드리히증후군, 엔젤만증후군, 뇌종양,

폐암, 미만성거대B형 세포림프종, 바이러스성 뇌염후유증,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빈혈),

한쪽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신부전증,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간질, 혈관종, 승모판

기능부전, 간세포암종, 동맥의 폐쇄, 관내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뇌경색증, 뇌동맥 파열

(지원금액) 2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간병비, 제증명 발급비용 제외)

(지원기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 사망 및 타시도 전출, 소득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 기준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지원

 

(지원제외)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받은 자

 

(선정방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군에서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심의·선정

 

2

 

치료비 지급방법

(기준시점) 원 대상 결정 후 발생 된 치료비

 

(지 급 처) 에서 치료(진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원칙

치료기관의 업무 여건 등을 감안, 지급처 탄력 운영(진료기관 or 지원대상자 등)

 

(제출서류)

- 치료기관 : 청구공문, 진료 및 진료비 내역(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 지원 대상자 : 지급신청서, 치료비영수증원본, 입금통장사본


3

 

행정사항

(신청기간) 2022. 11. 01.() ~ 11. 30.()

(시군/읍면동)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상자 발굴 및 검토, 추천

(제출서류) 신청(추천)서 및 검토의견서 등(붙임)

(지원결정) 2022. 12월 중

지원대상자가 동일 질병으로 타법 등에 의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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