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신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1-02 | 조회 | 434 |
문의처 | 041-521-4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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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선정대상 : 30명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자격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해당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장애아동 * 선정 순위는 등록장애아동 우선함.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4. 구비서류 :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1년치)]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병원) -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