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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6-08 조회 178
문의처 041-521-4806
첨부
공시송달 조서.xlsx
공시송달 공고문.hwp
이의신청서.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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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