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제목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보수) 원격화상교육 실시 알림 | ||||
팀명 | 환경보건팀 | 등록일 | 2021-08-19 | 조회 | 280 |
문의처 | 041-521-3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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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립니다. 가. 교 육 과 정 : 22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보수교육 나. 교육대상자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중 보수교육기간이 도래한 자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본인)·점유자·관리자 중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행정기관장에게 신고된 사람 중 신규교육을 이수한 사람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 2021년 보수교육을 수강하였을 경우 2023년까지 교육수료 * 환경보전협회 교육이 없을 시 타기관 참고 후 수강(석면관리종합정보망 참고) 다. 교 육 기 관 : 환경보전협회 라. 교 육 일 시 : 2021. 9. 14.(화) 10:00~15:00 마. 교 육 장 소 :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사용프로그램 : 줌(ZOOM)] 바. 교 육 접 수 : 인터넷 사전 선착순 접수(홈페이지 http://www.kepaedu.or.kr) -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접수기간 : 2021.8.30.~9.10.(인터넷 및 접수기간 외, 수강인원 마감 시 접수불가) 사. 준 비 사 항(교육생) : 수강료(30,000원), 신분증 - 수강료는 인터넷 사전 접수시 납부(카드결제, 가상계좌납부, 현장납입불가) - 자세한 교육안내는 접수자 별도 공지(접수 시 자료송부 가능한 메일 기재) * 관공서는 다수 메일이 보안 상 외부프로그램 및 대용량파일 전송불가능 * 교육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는 메일 기재 요청 - 외부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관공서 등)는 별도의 노트북 준비 또는 외부접속 가능한 PC에서 교육 수강 아. 협 조 사 항(행정기관) - 교육대상자 교육일정 안내(라~사) - 교육생 일정 상 또는 정원초과로 수강불가 시 대전·충남 외 타 지역 교육일정 및 타 기관 석면교육 수료하도록 안내 * 타 기관 안내의 경우 교육기관 연락처 첨부하여 안내 필요 * 참고 :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user/main.do) - 교육부고시 제2019-206호[시행 2019. 12. 13.]에 의거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본 협회의 교육이 유효하지 않음
붙 임 : 참고자료(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현황, 교육부고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