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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2021.12.)
팀명 환경정책팀 등록일 2022-01-06 조회 662
문의처 041-521-5401
첨부
[붙임]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21.12).hw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12.30)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첨부  가이드라인(202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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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