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를 붙임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2022.07.31.까지 직접, 우편, 팩스(521-2749) 또는
이메일(nam7906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1.1. 이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면제배출시설 및 면제오염물질 포함)도
해당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에따라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및 면제 : 20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사업장은 '22년
6월 30일(수)까지 자가측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가측정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 521-3481(서북구), 3483(동남구))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측정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