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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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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선별, 정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대상 : 당해년도 출생한 신생아
    • 지원사항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대상
      •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검사기간 초과나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국가사업으로 지원 불가
      • 정밀검사(확진검사) 본인부담금 : 7만원 범위내
        • 2차 정밀 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1년 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차상위이하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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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자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25만원 범위내
      • ※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검사(성장 검사 등),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환아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
      (※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진단서,영수증{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 내역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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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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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2563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