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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사업 제조 신고(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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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 사업 제조 신고(변경신고)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립법 제4조 제2항
신고대상
  • 고압가스 충전 : 1일처리능력 10㎥미만 또는 저장능력 3톤미만
  • 냉동제조 : 냉동능력이 3톤이상 20톤미만(산업용 및 냉장용인 경우는 20톤이상 50톤미만, 건축물 냉방용인 경우에는 20톤이상 100톤미만)
  • 변경대상 : 시설, 상호, 냉동능력,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구비서류
  • 신고 :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 변경신고 :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2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증명서 작성
    • 발급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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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6282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