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관련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신고대상
- 개시·휴업·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즉시)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시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