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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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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상세내용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측량업의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려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폐업·휴업·재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도시계획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① 측량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별지 제46호, 제47호, 제48호 서식)
②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측량업 재개 신고 시 생략)

※ 측량업 등록증, 등록수첩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
서식파일 [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폐업신고서.hwp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휴업신고서.hwp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수로사업) 재개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검토→결재→폐업·휴업·재개신고 수리 알림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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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