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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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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상세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양도,양수 등)를 위한 신고 절차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941(041-521-2559)/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서식파일 [별지 제9호의2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검토→결재→통지
수수료 5,000원
면허세 동지역 : 18,000원, 읍면지역 : 4,5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관련법규 약사법(제44조의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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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