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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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938, 256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지원확인서 발급 시 서류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3) 지원결정서 발급 시 서류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
서식파일 |
보청기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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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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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 (2)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관련법규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