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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서식 알림 상세내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서식 알림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서식 알림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절차>

1. 동의(공동주택)

- 법정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통해 세대주 서명을 받은 후 제출

- 지정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각각 체크해야 함


2. 신청(공동주택)

- 신청주체 : 입주자 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 구비서류 :
·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자대표자 신청 공문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동의서 (첨부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ex. 평면도)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공간에 대한 입증자료)

3. 주의사항
- 동의하는 세대주라 함은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된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대주가 아닌 자의 서명인 경우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2562
접수방법
구비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hwp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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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