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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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을 폐업하였을 시 신청하는 민원 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6283(fax 041-521-61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2.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 |
서식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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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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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