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는 무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과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등록장애아동 → 별도 구비서류 없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으로 책정 결정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 장애진단서를 제출
장애등급은 필요없으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출한 만 4세~만 8세 이하의 아동
발달지체 진단·평가 통지 업무는 관할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음
지원내용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지원
- 종일반 : 39만 4천원 / 월
- 방과후 : 19만 7천원 /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