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20 -97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5. 01.
천안시장
- 건명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사업의 목적 사유 : 산업의 집적화와 체계적, 계획적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 주요내용 :
- 가. 사업개요
- 구 분 :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616번지 일원
- 면 적 : 78,197.5m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개빌진흥지구(변경 없음)
- 나. 주요 계획내용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도로시설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건축물의 용도(변경) : 1B-12, 1B-13 획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표로서, 기정,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정 |
변경 |
2851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11 - 전동기,발전기 및 변환장치 제조업 |
2851-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11-전동기,발전기 및 변환장치 제조업, 2917-냉각,공기조회,여과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1-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다. 공람(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 초일불산입)
- 라.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허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허가과 (기업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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