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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매권 공고(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_두정지구) | ||||||||||||||||||||||||||||
팀명 | 기반조성팀 | 등록일 | 2021-02-22 | 조회 | 4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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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된 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된 아래 토지가 도로 및 완충녹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매권을 공고하오니 환매권자께서는 기간 내 계약체결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사업 2. 환매사유 : 천안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구역 제척 3. 환매기간 : 2021년 2월 22 일 ∼ 2021년 8월 21 일(6개월간) 4. 환매대상토지
5. 환매절차 및 방법 가. 환매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 면 관련 절차에 따라 환매금액을 협의할 계획임. 나. 환매권자는 통지 한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 공유지분 토지인 경우 부분 지분 이전이 불가하므로 전체 공유자가 환매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지분 이전 환매는 불가합니다. 6. 환매신청장소 :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이노빌드 2층(041-551-5311)
2021년 2월 일
교보자산신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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