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남도 추석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
팀명 | 기업지원팀 | 등록일 | 2020-08-31 | 조회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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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도내 피해기업을 위한 -
추석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4차) 지원계획 공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내 기업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300억원(제조업 200, 기술혁신형 100) - 추석특별자금 : 200억원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5,500억)과 별개로 운영 2.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비고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일반 제조업경영안정자금과 동일추석특별자금 ? 기존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대출 실행(금액에 상관없음)하여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 ?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지원제외 대상》 ? 당해년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붙임 1) 3. 업체당 지원한도 :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제조업, 기술혁신형) : 3억원 이내 - 추석특별자금 : 2억원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이자지원(공통적용) ※ 추가 이자보전 없음 ※ 기한 내 대출실행 불가시 실행 기간 내에 변경신청서 제출(서식4) 5. 대출기관 : 충청남도와 융자지원 협약 체결한 13개 시중 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씨티은행, SC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 금융기관 대출실행은 도내 소재 지점에 한정 6. 신청접수 : 2020. 9. 1. ~ 지원자금 소진 시까지 7. 신청서류 : 서식 제1~5호 참조(신청 자금별 구분 작성) 제조업경영안정자금 - 서식1호 추석특별경영안정자금 - 서식3호 § 주의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도내외 지역으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이자보전을 중단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8. 접수 및 문의처 ? 천안시 관내 기업 : 천안시청 5층 기업지원과 521-5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