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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자 미상에 따른 빈집 안전조치명령 및 직권 안전조치 통지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고 제2020 ? 825호)
팀명 미추홀구 빈집정비팀 등록일 2020-05-19 조회 753
첨부
빈집 안전조치 공시송달공고문(도화동 634-69번지).hwp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빈집의 철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빈집의 철거절차)에 의거하여


미추홀구 도화동 634-69번지 외 1필지 상의 빈집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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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