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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 ||||
팀명 | 산업단지조성팀 | 등록일 | 2020-12-22 | 조회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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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테크노파크(주) 공고 제2020-00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천안시 고시 제2020-484호(2020.11.30)로 지정?고시된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3.
천안테크노파크(주)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사업규모 : 산업단지 – 913,959㎡ ?사업시행자 : 천안테크노파크(주) 대표이사 강지록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일원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아래 게재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2020.12.23(수요일) ~ 2021.01.07(목요일)까지,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은 휴무. ?이의제기 방법 : 통지 및 열람 후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효성지적토지보상 충청본부」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송부 바람.
4. 열람 장소 ?㈜효성지적토지보상 충청본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남산1길2 (소우리183-18)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 보상시기 : 2021년 03월 예정(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통지대상이라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통지대상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실시
6.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보상방법 : 보상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사항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 사항은「(주)효성지적토지보상 충청본부」(전화 041-583-1997, 팩스 041-583-1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및 물건 조서 1부.
사업시행기관 : 천안테크노파크(주) 보상업무수탁기관 : ㈜효성지적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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