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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안내 [기계설비법]
팀명 건축정책팀 등록일 2021-07-29 조회 3799
문의처 041-521-5698
첨부
(붙임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문.hwp
(붙임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견본양식 포함) 및 위임장.hwp
(붙임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국토교통부 21년1월,4월).hwp
(붙임 4)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관련 질문 및 답변(국토교통부 21년4월).hwp
(붙임 5)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013호).hwp

「기계설비법」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시설물 등에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②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이와 관련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업체께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 선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붙임 5 참조) 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041-521-56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기준일 2021.9.16.)

연번

상호(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업종

1

원피앤에스

(대표 최홍식)

        041-622-2876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334(불당동, 702)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  전국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 현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 추후 등재 예정

※  성능점검업 등록 주관(충남)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041-635-2817

  - 성능점검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이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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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