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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 ||||||||||||||||||||||||
팀명 | 교통정책과 | 등록일 | 2019-10-22 | 조회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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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2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항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안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현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변경(인상) 시기 : 2019년 1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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