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천안시 자동차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현재 2명 소유주(처형과 장인어른)인 차량에 추가로 공동명의자(지분 1%)로 변경할 경우 준비서류
ㅇ 답변내용 :
- 추가로 공동명의자가 되는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지분을 주시는 분(질문하신 대표명의자) 것만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공동명의 신청서에는 3분 모두의 도장(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명 가능)과 신분증(사본 가능)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안내해 드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지분을 주시는 분)와 도장(처형,장인어른), 자동차등록증 외에
신분증(처형,장인어른:사본 가능)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오셔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공동명의신청서를 각 1부씩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41-521-3629)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