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4-13 | 조회 | 179 | |||||||||||||||||||
문의처 | 041-521-6527 | |||||||||||||||||||||||
첨부 |
|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1. 처분대상 : 충청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1.4.12.(월) 00시~ 별도 해제시 까지 3. 처분내용 : 실내*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① (중점관리시설) 종사자 · 이용자
② (일반관리시설) 해당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③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사자 · 이용자 ④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종사자 · 이용자 ⑤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⑥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사자·이용자 ⑦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⑧ 기타 기본방역수칙에 포함 된 실내 시설 ※ 단,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함.
□ (실외) ①,②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집회ㆍ공연ㆍ행사ㆍ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5. 처분사유 : 충청남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항)로 착용법(?항)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나.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