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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4-01 조회 345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00외2인).jpg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1. ~ 2020. 4.15. (14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김 * *외 2인 
4. 공고방법 :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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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